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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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희망농촌건설 | 단위사업 | 농지관리 |
사업목적 | -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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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 농지위원회 10개소 운영: 연간 186,440천원 |
사업내용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위원 수당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 거제시 9개면, 9개동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 농지법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 농지법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
추진경위 | -「농지법」 개정 (2021.8.17.시행) |
추진계획 | -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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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89,800,000 | 0 | 189,8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89,800,000 | 0 | 189,8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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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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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86,887,9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