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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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안전도시국 건축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기초생활보장 | 단위사업 | 주거급여 |
사업목적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조성 결혼기피, 저출산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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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46세대 |
사업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연 2회(반기별 후불제),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 지원(기 지원 가구도 반기마다 신규신청) |
지원조건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거주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공고일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 주택가격 4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
시행주체 | 거제시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3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2조, 제19조 |
추진계획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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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9,800,000 | 0 | 19,8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46,200,000 | 0 | 46,2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66,000,000 | 0 | 66,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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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66,000,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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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48,416,24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