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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모자보건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따라 도내 취약계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5명(도비 50%, 시비 50%) 
사업내용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1인당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지원조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추진경위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1인당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추진계획 - 사업 홍보 - 취약계층 산모의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 추진상황 보고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1,120,000 0 1,12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120,000 0 1,120,000
지방채 0 0 0
2,240,000 0 2,24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0 2,24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1,120,000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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