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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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 기 능 | 사회복지 노동 |
정책사업 | 실업대책 | 단위사업 | 청년고용촉진 |
사업목적 | -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 및 근로의지 고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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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 관내청년 82명 내외 |
사업내용 | - 청년·도·시군이 매월 40만원 적립 후 2년 만기시 청년지원금 지급 - 월적립액 : 40만원 / 만기액 : 960만원 |
지원조건 | - 연령 : 만18세~ 만39세 - 거주지 : 경상남도 해당 시군에 거주 - 재직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어에 재직 - 소득 : 월급여 2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시행주체 |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8조 |
추진경위 | - 민선8기 도정과제(정책과제5_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
추진계획 | - 24.1월 ~ 12월, 선발 청년 적립금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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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72,980,000 | 0 | 72,98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72,980,000 | 0 | 72,98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45,960,000 | 0 | 145,96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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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45,960,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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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47,56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