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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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영유아복지 | 단위사업 |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
사업목적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 및 부모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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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경상남도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3~5세(2017~2019년도 출생아)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월 10만원 |
지원조건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경상남도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3~5세(보육나이 기준) * (예외 인정) ,20. 1. 2. ~ 3. 1. 생 조기입학자 및 2016년생 취학유예자 - 조기입학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유예자는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 유예한 경우 로서, 1년에 한해 지원 |
사업위치 | 경상남도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지원범위) |
추진경위 | 경상남도 자체사업 |
추진계획 | (도) 보육통합시스템 특수시책(바우처) 신규 사업 등록 및 연장, 보조금 교부(→시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세부지침 관리 (시군) 입소 및 퇴소 등록 관리(입소 서류 확인 필수), 바우처 지급 대상 아동 확정(외국인가정), 지원대상 누락여부 확인, 보육료 예탁(→ 사회보장정보원), 월 1회 지원대상자(보호자, 아동) 경상남도 거주 확인 필수(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 행정망 이용 등)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 승인 및 가상계좌 부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입소 또는 퇴소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군으로 제출(지원기준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세부지침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수 (보호자) 입소 관련 서류* 지참하여 어린이집 입소 신청,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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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560,000 | 0 | 1,56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6,240,000 | 0 | 6,24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7,800,000 | 0 | 7,8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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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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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7,2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