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1인 가구시대 가속화에 대응한 간편가공품 개발보급으로 농가 신소득원 창출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간편가공 기술지원으로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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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내용 |
- 컨설팅(지역 농산물 활용 간편가공 상품화를 위한 제품개발 및 소포장 디자인 개발 등)
- 장비 및 포장기계 구입비(총 사업비 70% 이하)
* 건축물 신축·증축, 리모델링 불가
- 홍보비(인터넷 홍보·마케팅, 팜플렛 및 홍보영상 제작 등)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총 사업비의 5% 이하)
- 제품 디자인 개발, 상표등록 및 출원 등 지적재산권 확보비 |
지원조건 |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
사업위치 |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제36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경상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
추진경위 |
1인 가구시대 창업사업장 육성 및 활성화 기반조성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창업교육 이수자와 연계하여 시너지 상승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농식품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 지원 |
추진계획 |
2024. 1.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