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교육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해증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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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개소당 20,000천원 |
사업내용 |
-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경영·홍보·마케팅 등 포괄적인 컨설팅 추진(필수)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 교육환경 조성 관련 시설, 체험학습장 조성 등은 농장의 여건에 적합하게 추진 |
지원조건 |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기초 이상)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
사업위치 |
농촌교육농장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제26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4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추진경위 |
농업․농촌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함으로써 후세대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추진계획 |
2024. 1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