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코로나 이후 가상공간을 벗어나 실제공간력이 가지는 매력적인 농촌으로의 소비자 확보를 위한 농촌체험 경험연출로 찾아오는 농업농촌 실현
기 조성된 농촌체험사업장의 농촌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특색 있는지역 대표 체험관광 상품화 육성으로 농촌관광 수요 및 만족도 제고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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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개소당 10,000천원 |
사업내용 |
- 도 주관 농촌체험 활성화 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를 위한 지역 홍보부스 운영 및 농촌체험 경험연출을 위한 부대비용
- 지역단위 유관기관 관계자 초빙 농촌체험 프로그램 시연 및 팜파티
-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품질관리,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체험프로그램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등 개최 및 행사 참가 지원
- 농촌체험농장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전문교육 운영 |
지원조건 |
농업경영체 |
사업위치 |
농업기술센터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제26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4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추진경위 |
농촌체험학습‧농촌관광 상품의 적극적인 소비자 경험기회 제공으로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와 농촌경제 활력화
농업‧농촌을 교육·환경·생태적 관점으로 농촌체험사업 다각화를 통한 농업인 자긍심 고취, 농업 ‧ 농촌 가치 증진 |
추진계획 |
2024. 1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