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60-64세 저소득층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유지.회복 및 건강한 삶을 위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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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96,000천원
- 도비 : 28,800천원
- 시비 : 67,200천원
<전체대상자 : 60명>
-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 : 20명
-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 대상자: 40명 |
사업내용 |
<비급여 임플란트 1인당 최대 2개 시술비용 지원대상별 차등 지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개당 100만원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 1개당 100만원 이하
-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 포함) 중 의치 필요자 : 1개당 100만원 이하
- 건강보험료 하위 50% 정도 해당 대상자 : 1개당 70만원 이하 |
지원조건 |
2024.1.1.부터 시술기간 계속해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제시민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 저소득 위기가구(긴급지원대상으로 발굴된 위기가정) 가구원(가구주 포함) 중 의치 필요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정도 해당 대상자
( ,23년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월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월 이하) |
사업위치 |
거제시 수양로 506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구강보건법 제3조
-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5조 |
추진경위 |
2016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제공으로
저작불편 호소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수준별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계획 |
-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홍보
- 참여 의료기관 선정
- 시술대상자선정 및 구강검진
- 시술기관 의뢰
- 시술완료자 시술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