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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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목적 | 우리시 공공기관에 의사소통보조기기를 비치하여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민원업무에 의사소통 편의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기회 제공하여 서로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인식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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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1,350천원 * 20대 |
사업내용 | 면동주민센터, 거제시청 민원실, 거제시보건소에 의사소통보조기기 보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면동주민센터, 거제시청 민원실, 거제시보건소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
추진계획 | 2024.1.1 ~ 12.31. 중 면동주민센터, 거제시청 민원실, 거제시보건소 보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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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27,000,000 | 0 | 27,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7,000,000 | 0 | 27,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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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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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