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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의사소통보조기기 보급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기 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재가장애인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리시 공공기관에 의사소통보조기기를 비치하여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민원업무에 의사소통 편의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기회 제공하여 서로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인식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350천원 * 20대 
사업내용 면동주민센터, 거제시청 민원실, 거제시보건소에 의사소통보조기기 보급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위치 면동주민센터, 거제시청 민원실, 거제시보건소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추진계획 2024.1.1 ~ 12.31. 중 면동주민센터, 거제시청 민원실, 거제시보건소 보급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27,000,000 0 27,000,000
지방채 0 0 0
27,000,000 0 27,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7,0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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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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