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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지원(도비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기 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재가장애인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불편함을 느껴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4명 
사업내용 권익옹호활동,문화예술활동,인식개선활동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추진경위 최중증장애인들의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추진계획 계속추진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10,217,000 0 10,217,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23,841,000 0 23,841,000
지방채 0 0 0
34,058,000 0 34,058,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18,000,000 11,352,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706,00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0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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