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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거점농장)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 능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단위사업 귀농귀촌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거점농장 1개소 
사업내용 거점농장 활동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3.8.16. 제정, ’24.8.17. 시행)」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추진경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선정에 따른 추진 
추진계획 2024. 2. ~ 3. : 사업예산 확정 및 교부신청 2024. 3. ~ 12. : 사업추진 2024. 12. : 사업정산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108,500,000 0 108,5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13,950,000 0 13,95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32,550,000 0 32,550,000
지방채 0 0 0
155,000,000 0 155,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0 0 0 155,00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0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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