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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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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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2명 |
사업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조건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위치 | 거제시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
추진계획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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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1,000,000 | 0 | 1,00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500,000 | 0 | 5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500,000 | 0 | 5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000,000 | 0 | 2,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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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2,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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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