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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정보 >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01 신청서 작성 (민원인)
02 접수 및 검토 (종합민원실)
03 의견서 및 결의서 작성 결재
04 주소등록 지적공부정리
05 결과 통지 (종합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