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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주소등록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정보 >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1층)
  • 제출처 : 부동산관리담당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소유자의 최초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호적·제적·주민등록초본 등)
      * 신청서 배부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신청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 및 검토
      (종합민원실)

    • 03 의견서 및 결의서
      작성 결재

    • 04 주소등록
      지적공부정리

    • 05 결과 통지
      (종합민원실)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적용대상 토지인지의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 계류 중인지의 여부
    •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관련법규
  • 민원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인터넷민원신청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우해인 (☎ 055-63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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