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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지목변경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정보 > 토지(임야)지목변경

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1층)
  • 제출처 : 지적담당
  • 처리기간 : 5일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종합민원실(지적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접수(공부 및
      준공서류 대조)

    • 02 현지조사

    • 03 복명
      (이동지정리결의)

    • 04 결재

    • 05 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도면정리)

    • 06 과세부서 통보

    • 07 등기촉탁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준공 사항 검토.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 사항의 부합 여부 조사.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조사.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조사.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의 완료된 토지의 사실 여부 조사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될 때 토지분할신청과 동시 신청
    •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법제처
  • 민원서식
    별지 제75호서식
    인터넷민원신청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지적팀 
담당자
박덕수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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