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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정보 > 토지(임야)분할

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1층)
  • 제출처 : 지적담당
  • 처리기간 : 3일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종합민원실(지적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지적정리
      신청접수

    • 02 지적공부 대조

    • 03 결의서 작성

    • 04 결재

    • 05 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도면정리)

    • 06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 07 등기촉탁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형질변경 허가의 관련 사항 검토 · 지적법규 저촉 사항 검토 ·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접수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법제처
  • 민원서식
    별지 제75호서식
    인터넷민원신청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지적팀 
담당자
박덕수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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