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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아주기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정보 > 조상땅찾아주기

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1층)
  • 제출처 : 부동산관리담당
  • 처리기간 : 주민등록번호 검색신청 - 즉시 성명으로 검색신청 - 즉시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본인

      • 신청서
      • 신분증
    • 직계존비속

      • 신청서
      •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위 임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 배부 :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담당)
    ※위임장(별지5호 서식),신청서(별지4호 서식)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신청서 작성

    • 02 신청 자격 검토 및 접수
      (토지정보과)

    • 03 정보 검색
      및 처리

    • 04 민원인 통보

  • 수수료 : 무료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자료조회 범위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제적 또는 호적등본)에 본인과 연람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함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 관계 일지라도 위임장 없이는 신청 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 불가
  •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법제처
  • 민원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터넷민원신청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우해인 (☎ 055-63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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