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 보유)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제외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36개월 미만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단위: 원)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월령 금액 월령 금액 월령 금액
24〜85개월 100,000 24〜35개월 156,000 24〜35개월 200,000
36〜47개월 129,000 36〜85개월 100,000
48〜85개월 100,000

신청권자

  •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지원방법

  • 매월 25일 현금지급(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급권 상실, 해외체류 90일 이상,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금 징수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어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어업)인 확인서 등
    * 어업인의 경우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가능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사본 등)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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