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사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신청방법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신청방법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신청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신청방법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126)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신청방법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126)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신청방법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신청방법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 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정부, 공공기관:3.2%,민간기업:2.7%→2.3%('10~'11), 2.5%('11~'12), 2.7%('13~'14), 2.9%('17~'18)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안내 바로가기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신청방법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최종수정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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