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 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 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합니다.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최종수정일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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