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단 지정의 법적근거(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할 수 있다.

주요활동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로부터 보호 감시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의 출입.또는 고용이 제한됨 (청소년보호법제29조)
    • 출입금지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고용금지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노래연습장 (오후10시~오전9시)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오후10~오전9시)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 (오후10시~오전5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매체물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전시,진열,배포 금지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 약물, 물건

  • 유해 약물과 물건으로 규정된 것을 판매,대여,배포 금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
    •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본드, 신나), 칼라풍선
    • 물건 : 고시된 성기구, 레이져 포인터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류,담배), 과징금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기타약물),과징금
  • 청소년 유해약물 표시의무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행위

  •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행위 금지 (청소년보호법제30조)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접대, 알선, .매개 행위
      * 위반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장애기형등의 형상을 관람, 구걸에 이용, 학대하는 행위
      *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호객, 풍기문란, 다류 배달의 조장.묵인하는 행위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담당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최종수정일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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