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각종수당지급

기초연금

  • 안내사이트 : 보건복지부

  • 사업목적 :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기준(소득인정액)
    • 노인단독 : 월 2,020,000원 이하
    • 노인부부 : 월 3,232,000원 이하
  • 지급금액
    • 노인단독 : 월 최대 334,810원
    • 노인부부 : 월 최대 535,680원(1인 267,840원씩)
    ※ 국민연금액 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전국단위 신청 가능)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최종수정일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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