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안내

거제시에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보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안내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신고)
  • 거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지급)

포상금지급

  • 지급대상 :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 단,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지급제외
    •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지급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 ~ 20만원 지급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실적

(기준:2022.12.31.)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실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구분 예산액 지급액 집행잔액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300,000원 0원 300,000원

지급기준

[별표]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지급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위 반 행 위 지 급 액
1.「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5.「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6.「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7.「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8.「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9.「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0.「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11.「청소년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2.「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청소년유해약물 및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한 행위 5만원
13.「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20만원
14.「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행위 10만원

포상금 신고처

  •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 전 화 : 055-639-4954
  • 팩 스 : 055-639-4949

담당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최종수정일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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