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운영

청소년증 운영

목 적

  •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발급대상

  • 만 9세~18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학생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혜 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여객선 10~50%
  • 영화관 :1,000원~3,000원 등 /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2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 궁ㆍ능 : 면제~10%내외 / / 유원지 : 30~50% 내외 /
    •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혜택은 다를 수 있음.

청소년증 발급절차

  • 신청인 : 청소년 또는 대리인
    • ※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사람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신분증,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

청소년증 사용에 있어서의 준수해야 할 사항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에는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청소년증 예시

청소년증 예시

담당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최종수정일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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