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실시사업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통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월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신청방법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알뜰폰)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신청방법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또는 면·동 자치센터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신청방법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상담전화132 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내선 50%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내선 50%
    • ※ 할인운임 및 규정의 경우 항공사별 상이하므로 이용하기 전, 사전 확인 필요

신청방법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12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신청방법

  • 할인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문의전화: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바로가기

신청방법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최종수정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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