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업

아동수당 사업

  •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 정부24(www.gov.kr)-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담당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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