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행사업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 경증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7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신청방법

  • 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 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방법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 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상장치: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1구간(465점이상) ~ 15구간(42점이상) 해당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구간 최종 결정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기본급여
    • 활동지원급여: 1구간(480시간, 7,754,000원) ~ 15구간(60시간, 971,000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6개월, 80시간, 1,294,000원), 자립준비(6개월, 20시간, 325,000원), 보호자일시부재(최대 6개월, 사유별 차등, 325,000원)
  •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무료
    • 차상위: 2만원
    • 활동지원급여: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본 급여의 4~10% 차등 부담
    • 특별지원급여: 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면‧동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19년 6월 30일까지 시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감면

      ※ '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지역)

신청방법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02-921-5053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돋보기, 망원경 ,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6
    정형외과구두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18세이상 65세미만의 성인발달(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지원기준

  •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를 통한 주간활동 수급자격 심의의원회의 심의 결과 선정

지원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기본형(월86시간), 단축형(월44시간), 확장(월120시간) 제공, 취미ㆍ여가활동, 자조모임, 직장탐방, 자립교육, 창작활동 등
  •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금 없음

제공기관

  •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거제시지부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최종수정일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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