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및 현황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공개대상

  • 관내 전 사회복지법인(7개소)

공개시기

  • 이사회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지정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

공개방법

  •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할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내용

  • 이사회 회의록(개회, 출석, 안건, 의사, 표결사항 등)
  • ※ 비공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8호

사회복지법인현황(7개소)

연 번 분 야 사회복지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1 노인 사회복지법인 갈릴리사랑의집 거제면 거제남서로 3568 이종삼 633-1961
2 노인 사회복지법인 소나무 고현로 12길 15 이형철 638-3740
3 노인 사회복지법인 선인복지재단 하청면 유계7길 6-10 윤성수 635-3312
4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 거제대로 3063(장승포동) 송우정 681-7524
5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거제소망사회복지회 연초면 송정이목로 65 이동관 682-3678
6 아동 사회복지법인 성로원 거제면 기성로5길 17 한정자 633-3264
7 아동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거제대로 3679-13(옥포동) 김성은 687-0905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최종수정일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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