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부, 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지원대상표로 가구규모,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60%를 나타낸 표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6인 가구 7,618,319 4,799,5729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면·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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