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의 경우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신청방법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신청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최종수정일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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