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정의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의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 대리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 일반가정양육
    • 소년소녀가정 추가지정 금지,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인당 월 120천원), 부식비(인당 월 30천원), 제수비(세대당 연 20천원), 무주택빈곤아동월세비지원(세대당 월 300천원이내), 상해보험가입(인당65천원이내)

입양아동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월150천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 한 가정(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등은 제외)
    • 0~만14세 : 국비지원사업, 만15세~18세미만 : 도비지원사업
  • 입양축하금 지원(일반아동 100만원, 장애 200만원):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 록을 둔 입양가정 , 입양신고일 6개월 이내 신청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 중증 627천원(1~2급), 경증 551천원(3급~6급)
  • 입양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한도 의료비 지원(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 후 미혼 한 부모의 산후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인 최대 700천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월 300천원)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입양축하금 지원(일반아동 100만원, 장애 200만원):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 록을 둔 입양가정 , 입양신고일 6개월 이내 신청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 중증 627천원(1~2급), 경증 551천원(3급~6급)
  • 입양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한도 의료비 지원(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 후 미혼 한 부모의 산후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인 최대 700천원)

아동급식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에게 학기 중 공휴일, 방학 중 중식비 지원 1인 1일 9천원, 아동급식카드(i-dream카드) 지급

신청장소

  • 면・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 위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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