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절차

급여신청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접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근로능력판정철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변경단계로 이동)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결정(변경)단계로 이동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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