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②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④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급여내용)

  •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기타

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 가능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2. 02
    대상자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3. 0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4. 04
    진료 시, 의료급여증 제시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서식 / 자료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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