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 표 입니다.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조사 표 입니다.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조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공제소득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자립지원촉진수당 및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아동분야사업안내)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 공제 후 50% 추가공제, 25세이상 초,중,고등학생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29세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대학생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이내의 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 자립준비청년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60만원공제하고 30%추가공제, 75세이상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20만원 공제 후 30%추가공제, 65세이상~75세이하 노인·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30%공제

재산조사

재산조사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등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공제(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자만)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 재산가액이 서울은 14,300만원, 경기 12,500만원, 광역·세종 창원 12,000만원, 그외지역은 9,1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의료급여 기준)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수급자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는 수급자 재산의 종류별 가액표입니다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부양의무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종류별 가액표입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36,400만원 29,400만원 28,400만원 19,500만원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용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2024년 적용)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표 입니다.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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