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시행령 제16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시행령 제16조제2항)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음(시행령 제16조 제2항)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65)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수급자 계좌로 지급가능
      ※ 학비감면자에 대한 학비 지급기준 : 해당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서비스 내용

교육급여

구분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 제공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 학 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원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부모(학생)계좌로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납부면제(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비 포함)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중 학 생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 설치 요금 면제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2. 02
    대상자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3. 0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근거법령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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