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교육급여 미해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급여액

  • 1구당 800천원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를 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출신청서 다운로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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