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원

급여액

  •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를 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지급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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