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서비스 대상

급여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자(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 · 교육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이행급여특례수급자, 의료급여유예특례수급자, 보장연장특례수급자, 해외인턴 · 군입대자가구 수급자범위 특례자 등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님
  • 아울러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 미만이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험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소록도병원 입원 수급자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근거법령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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