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급여수준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급여상세설명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급여기준(선정기준)

1인~6인가구에 따른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주거급여
    • 2024년 주거급여 급여기준

1인~6인가구에 따른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급지)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 기타급여
    •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1-3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