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급여기준(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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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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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급지) | 178,000 | 201,000 | 239,000 | 278,000 | 287,000 | 34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