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각종감면제도 지원내용 및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비고
각종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
한국전력공사(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최대16,000원감면(여름철6-8월 최대20,0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최대10,000원감면(여름철6-8월 최대12,000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핸드폰 055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면‧동주민센터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수별로 연간 96,500원~191,000원 지원
    • 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
    • 가구원 특성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만65세 이상 노인, 만7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면‧동주민센터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통신료
    • 시내전화 : 생계‧의료수급자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75도수)
    • 시외전화 : 생계‧의료수급자 (시외통화 75도수)
    • 인터넷전화 :생계‧의료수급자(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150도수)
    • 이동전화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생계‧의료수급자(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 주거‧교육 차상위 : 기본료(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30,000원 한도)
    • 번호안내 : 생계‧의료수급자 114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 생계‧의료수급자 월 이용료 30% 감면
    • 휴대인터넷 : 생계‧의료수급자 월 이용료 30% 감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통신사
(국번없이 114)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국번없이 1523)
대리점 또는 면‧동주민센터 방문
  • 도시가스요금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 지원액 : 동절기 24~26천원. 비동절기6.6~1.6천원
경남에너지
(055-260-400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교육급여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원
면‧동주민센터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1544-3142)
  • 농식품바우처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구입비 지원(카드)
    • 지원 : 1인 가구 기준 월4만원(2인 57천원, 3인 69천원, 4인 8만원)
    • 사용처 : 각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몰
면‧동주민센터
농식품바우처 콜센터(02-538-1957)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
교통안전공단(1577-0990)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1인당/월=30ℓ
    • 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세대
면ㆍ동주민센터 매월 신청
  • 수도요금 감면(월10ton) - 생계급여수급자 해당
수자원공사(055-639-2105)
기타복지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면ㆍ동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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