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모든 가구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7인가구에 따른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주거급여기준
(기준중위 소득의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종류 및 지원액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2024년 임차급여 지급 기준액]

임차급여 지급 기준액안내로 구분별 4급지를 나타낸 표이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급지
(그외지역)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40,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선유지급여

  • 지급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방법]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른 지원금액, 수선내용, 소득인정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기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지원율 80~100%로 차등)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수급자가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 시설 지원

  •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입주자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근거법령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최종수정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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