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사업목적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자활근로사업 우선적 선정)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자활기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의 가구원, 차상위자 등

자활급여 지급 기준

  • 시장진입형 : 1일 8시간, 주5일(일57,930원)
  • 사회서비스형 : 1일8시간, 주5일(일50,200원)
  • 근로유지형 : 1일5시간, 주5일(일27,800원)

신청방법

  1. 01
    방문상담 및 신청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2. 02
    대상자 확정 및 자활지원계획수립
    시군구
  3. 03
    자활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

서식 / 자료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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