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선정기준 및 가구규모에 따른 선정기준금액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 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기초생계급여 : 2021.10.1.일자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신청의 경우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불필요
    ※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 조회 후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부채 미포함)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 기초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 및 기준 적용
  • 기초주거 및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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