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학교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지방채무 총규모/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의 이체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려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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