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로금

지급근거

  • 거제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2024.1.기준)

  • 지급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30만원 지급
    ※ 수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예) 참전유공자, 공상군경 본인, 무공수훈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등
    ※ 수권자가 본인이 아니라 유족인 경우 지급 대상 아님 예)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등

신청방법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1부
  • 사망자의 사망확인서류(사망신고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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