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선정기준

  • 위기사유 발생여부 확인★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75%

    선정기준 1인~6인 기준중위소득 및 75%(긴급기준) 정보제공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75%(긴급기준)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일반재산 : 152,000천원 이하(자동차, 보험 등도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1인~6인)데 따른 금액, 주거지원금액 정보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액
    (주거지원)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

위기사유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 영업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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