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노인 실종예방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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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종예방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노인 실종예방사업

  • 인식표 발급
    •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옷,가방 등에 부착하는 형태)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최근 사진 1매, 신분증
  • 배회감지기
    • 주기적으로 현 위치 확인(보호자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
    • 배회감지기 단말기 대여 및 가입비, 월 사용료 100% 지원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복지용구급여 확인서(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 한함)
  • 지문등록
    •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 지문 및 얼굴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 등록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문의사항: 055)639-7436, 6226

치매공공후견

  • 목 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계시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법적 권리를 보장
  • 후견대상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기초연금수급자(우선지원)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어르신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 공공후견인 자격: 미성년자, 파산신고 받은자,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
  • 공공후견인 역할
    • 통장 등 재산관리 및 관공서 서류발급
    • 의료서비스 이용지원(병원진료, 약처방 등)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무지원
  • 문의사항: 055)639-7428, 6226

치매관련 문의

  • 치매안심센터 ☎ 639-6226  바로가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  

최종수정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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