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건강진단 등 신고

건강진단 등 신고

건강진단 등 신고
업무내용 신고대상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접수및 처리기한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건강검진 등 실시 10일 전까지) →접수→기안결재→수리통보
구비서류 가.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 사본(의료기관만 해당)
나.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증 사본
수수료 없음
문의사항 거제시보건소 의약담당
전화번호 ☎ 055) 639 - 6145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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