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성매개 감염병(에이즈)관리사업

성매개감염병(에이즈)관리사업

성매개감염병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접촉성 질환으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 지역주민 성매개감염병 검사 및 치료

  • 지역주민 누구나
  • 시간 :년 중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검사항목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에이즈 검사
  • 검진절차 :접수실 → 진료실(상담 및 진료) → 외래검사실(검사 및 결과)
    *무료 익명에이즈 검사는 외래검사실에서 바로 접수됩니다.

정기건강진단 대상자 성매개감염병 검사 및 치료

  • 대상 :유흥업소종사자 등 정기검진대상자
  • 시간 :년 중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검사항목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에이즈 검사
  • 검진절차 :접수실(신규 혹은 갱신 접수시, 그 후 검진은 외래검사실에서 접수) → 영상의학실 → 외래검사실

정기건강진단 대상자 성매개감염병 검사 및 치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먼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상별 건강진단횟수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론 이를 종사케 한 영업주는 관련법 제56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회수(제 3조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회수(제 3조관련)
    • 성매개감염병 감염자 치료, 예방 교육 및 완치 확인
    • 정기검진대상 감염자 일시적 업무종사 제한 조치

에이즈 무료익명검사 활성화를 통한 에이즈 감염인 조기 발견

  • 에이즈관리 및 보호.지원
    •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 검사결과 양성반응 검체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실시
    • 의료기관 HIV 감염인 및 AIDS환자 발견시 보건소 즉시 신고
    • HIV 감염인 정기면역검사 실시 : 년2회/1인(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
    • 수시 상담 및 영양제 지원
    • 감염인 진료비 지원(진료영수증 중 본인부담금분)

  •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홍보
    • 지역사회 관련단체 및 행사 시 연계하여 홍보 활동 전개
    • 세계 에이즈의 날(12.1) 캠페인을 통한 대단위 시민 홍보

  • 문의 및 상담
    • 에이즈 검사 관련 ☎ 639-6166~6168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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