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
    •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있는 경우
    •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단,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3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60만원)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면동사무소 현장 방문 및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6개월 전입기간 총족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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